김엘림 교수 3

법학과 김엘림 교수, 여성신문에 칼럼 '젠터판례 이야기'기고

법학과 김엘림 교수,여성신문에 칼럼 '젠터판례 이야기'기고 법학과 김엘림 교수가 여성신문에 칼럼를 기고 하였다. 김교수는 칼럼에서 ‘병역법’에 명시 된 징집의 대상에 대한 부분(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징집의 대상이 될 사람을 ‘대한민국 남성(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여자에 대해에서는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로 명시)을 남녀 차등 규정이라고, 위헌 심판을 요구한 소송들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 사례로 남녀 차등과 성차별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김엘림 법학과 교수, 여성신문에 칼럼 '군복무의 보상과 성차별'기고

김엘림 법학과 교수, 여성신문에 칼럼 '군복무의 보상과 성차별'기고 법학과 김엘림 교수가 여성신문에 연재 중인 칼럼 에서 군인이 군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 시험 등의 특정한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만점의 3~5%를 가산해 주는 군 가산점이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한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가지는 의의를 통해 '군복무의 보상과 성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김 교수는 칼럼에서 헌법 재판소의 이 결정례가 첫째, 어떠한 제도나 조치가 성차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해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차별취급의 적합성, 차별로 인한 피해의 최소성..

[여성신문칼럼] 법학과 김엘림 교수

[여성신문칼럼] 법학과 김엘림 교수 김엘림의 젠더판례 이야기 회식자리 성희롱, 사업주도 책임져야 법학과 김엘림 교수는 여성신문에 연재 중인 『김엘림의 젠더판례 이야기』를 통해 회식 장소에서의 성희롱은 회사 관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칼럼을 통해 회식 장소에서 여직원들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회식 자리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음담패설과 행동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를 법원은 업무의 연장선에 있는 회식 자리에서 음란 퇴폐적인 직장 문화를 조장하거나 여직원들이 다른 직원의 말과 행동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가해자들뿐만 아니라 회사와 관리자에게도 직장 내 분위기를 점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상사가 여직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