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소식/학과 이모저모

2012.2학기 등록 후 휴학안내

한알맹 2012. 8. 30. 22:01

 

2012학년도 2학기 휴학 마감 안내

(※시간제등록생 및 졸업유보자는 해당 없음)

 

2012.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 중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어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휴학 마감 기한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근거 : 학칙 제36조(휴학) 및 제38조(제적)

휴학원 제출 마감일 : 2012. 10. 11.(목)까지

※ 위 기간이 경과하면 휴학이 불가하고, 등록금이 유보되지 않음.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및 지역대학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2012.10.11.자 우편소인까지 유효하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제출서류

   ◦ 인터넷접수(일반휴학) : 종합신청정보> 학적> 휴학신청(제출서류 없음)

   ◦ 방문접수 : 휴학원, 공적신분증, 사유별 증빙서류

   ◦ 우편접수 : 휴학원, 공적신분증 사본, 사유별 증빙서류

   

   * 휴학원 서식은 홈페이지>로그인>나의정보>Quick menu(화면아래)> 학생서식

     출력 가능

   * 개인사정으로 휴학하는 학생

     ① 별도 증빙서류 없이 1개 학기만 휴학 신청하고(2개 학기 이상 휴학을 신청하더라도
        1개 학기만 승인됨)

     ② 2012. 2학기에 등록하고 휴학한 경우, 계속해서 휴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3개
        학기까지 미등록 휴학을 할 수 있음.

 

변경사항

   ◦ 국가공무원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특별 휴학 사유 중 ‘육아 휴학’ 신청 자격을
     2012.2학기부터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적용함.

 

구분 

 종전

 변경

 비고

 육아 휴학

본인 

 6개 학기 이내

(만 6세 이하 자녀)

6개 학기 이내

(만 8세 이하 자녀)

 

 배우자

 2개 학기 이내

(만 6세 이하 자녀)

2개 학기 이내

(만 6세 이하 자녀)

 

유의사항

   ◦ 휴학처리 후에는 취소될 수 없으므로 휴학원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심사숙고하시기
     바람.

   ◦ 휴학원을 제출한 학생은 반드시 휴학 승인 여부와 승인기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우편으로 휴학원을 제출한 학생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확인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종합신청정보 → 학적 → 휴학

  ◦ 3개 학기 연속 미등록 휴학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미등록할 경우 제적
    처리 되며, 계속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등록한 후에 휴학원을 제출하시기 바람.

    예) ‘12. 2학기에 등록 후 휴학한 자가 ’14. 2학기까지 연속 4개 학기 미등록할 경우

    : ‘12. 2학기(등록 후 휴학), '13. 1학기(미등록 휴학), ‘13. 2학기(미등록 휴학), 
      '14. 1학기(미등록 휴학) → '14. 2학기(제적)

 

 

2012. 8. 3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