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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김엘림 교수, 남성차별 인정한 판례·결정례

한알맹 2013. 8. 8. 15:17

 

 

 

 

법학과 김엘림 교수, 남성차별 인정한 판례·결정례

 

방송대 법학과 김엘린 교수는 여성신문에「김엘림의 젠더판례」연재기고를 싣고 있다.

이번 코너에서는 남성파별을 인정한 판례·결정례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번 기고를 통해 남성차별은 성별에 따른 역할과

능력이 다르다는 고정관념이라고 말했다. 즉 간호사, 승무원, 주부, 미용사,

간호사, 간호장교의 일은 여성의 일이라는 고정관념과 남성은 가족생계

책임자이고 여성보다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다는 고정관념을 이유로

남성에게 불이익을 준 판례·결정례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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