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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윤태범 교수, '김영란법'은 선진국법이다

한알맹 2013. 8. 6. 15:23

 

 

 

 

행정학과 윤태범 교수, '김영란법'은 선진국법이다

 

방송대 행정학과 윤태범 교수의 시론 <'김영란법'은 선진국법이다>가

중앙일보에 소개됐다. 그동안 청탁의 범위나 청탁에 따른

처벌 수위 등을 놓고 정부 부처간에 심각한 이견이 있었다.

당초 국민권익위원회의 안에서는 청탁에 따른 형사처벌

조항을 뒀으나 법무부 등과의 논의 과정에서 이 조항이 완화됐다가

다시 강화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뒤 합의된 바 있다.

 

이에 윤 교수는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명 '김영란 법'은

기존 법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부패 방지와 공직 윤리

확보를 위한 핵심적 틀로써 이해충돌 방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부패 방지와 관련한 선진국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교수는 법안이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제대로 된 '선진국법'을 갖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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