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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강경선 교수, 영국의 노예제 폐지서 얻는 교훈

한알맹 2013. 8. 5. 14:26

 

 

 

 

법학과 강경선 교수, 영국의 노예제 폐지서 얻는 교훈

 

방송대 법학과 강경선 교수가 경향칼럼에 '영국의 노예제 폐지서

얻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칼럼을 작성했다. 이번 칼럼을 통해

영국의 노예제 폐지에서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것에 대해 말했다.

 

노예제 폐지와 관련해 영국이 미국에 비해 32년이나

먼저 이루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며 윌리엄 윌버포스가

1807년에는 노예무역제 폐지를 실현, 1833년에는

노예제 폐지를 했다는 바를 알렸다. 물론 윌버포스의 힘만으로

이를 이룬 것은 아니였고 그에게 영향을 준 존 뉴턴 목사,

그랜빌 숍, 클락슨, 런던협회, 칼라팜회 등과 같은 선구적인

노예반대 운동을 펼친 인물과 단체들이 있었다고 했다.

 

위와 같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보편적 규범, 헌법적 가치를 가장

먼저 실현한 나라가 영국이라는 점을 주목해야한다고 밝혔다.

최강국은 결코 경제력만으로는 되지 않으며 도덕적 우위,

보편적 규범을 가장 많이 보일 수 있어야 최강국으로서의

권위가 선다고 말했다.

 

강교수는 우리 국민들도 대한민국이 정체와 경제 선진국이

바란다면 경제력 키우기에 힘을 쏟는 이상으로

사회의 민주화, 인권, 반부패 등의 보편적 헌법가치들을

실현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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