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제청 2

총장 임용 제청 관련 재판 결과 “승소”

총장 임용 제청 관련 재판 결과 “승소”- 총장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서 류수노 교수 승소 판결 - 서울행정법원은 1월 22일 방송대 총장임용 1순위 후보자인 류수노 교수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류 교수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총장임용제청 거부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에 위배 된다”며 “교육공무원법상 대통령에게 총장 임용후보자로 임용 제청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음에도 피고에 의해 임용제청이 거부돼 공직 취임의 최종기회가 박탈됐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우리 대학을 비롯한 국립대들이 선출한 총장 임용 후보자에 대해 임용제청 거부 사유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교수회 " 총장 임용후보자 임용제청 촉구 성명서" 발표

교수회 " 총장 임용후보자 임용제청 촉구 성명서" 발표 현재까지 교육부에서 총장 후보자 임용제청 거부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교수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정, '총장임용후보자 임용 제청 촉구 성명서'를 발표 (2014.12.1.)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난 2014. 11월 KNOU뉴스레터 내용 중, 한국일보 기사 제목(2014.10.9)* 을 수정 없이 그대로 알림(2014.11.10)에 따라, 임용제청 거부사유를 이미 통보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있어, 한국일보 기사제목의 수정(2014.11.11.)을 통해 다시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총장 임용후보자 임용제청 촉구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