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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 운영 법률에 관한 공청회 개최

한알맹 2018. 9. 20. 16:00



방송대가 9월 17일(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방송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국립 원격대학과 

평생교육 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대학인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그동안 방송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취약해 

방송대의 기능과 역할, 운영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일반대학의 설립기준과 대학운영을 규정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방송대 교원 정원의 법적 기준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국립대학 회계법」 등의 관련법과 관련해서도 

 일반 국립대학과 같이 적용되어 방송대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존 대학 시스템이 가진 기능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방송대의 역할

방송대의 특수성을 반영한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제정의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이찬열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방송대 류수노 총장 및 주요 보직자, 대학발전 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방송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방송대 관련 법률이 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