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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알아두면 유용해요!

한알맹 2014. 1. 8. 13:00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되면서, 바뀐 해만큼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직장인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

'대체 공휴일 제도'가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대체 공휴일 제도 외에도 숙지해두면 생활 속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많다고 하니, 지금부터 두 눈 크게 뜨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교통카드 하나로 전국 버스·지하철 이용

 

 

2014년부터는 지갑 속 '전국호환 교통카드' 한 장으로 버스·지하철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KTX 등 기차표 구매까지 가능한 전국 호환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되면서

지역내외 이동이 가능해지고,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2007년부터 교통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었지만, 지역마다 사업자가 달라

지역간 호환이 되지 않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편리한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도로명 주소 전면 실시

 

'도로명 주소'란 도로마다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도로+건물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 체계를 말합니다.

전입과 출생, 혼인신고를 할 때도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바뀐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 주소 안내 시스템(www.juso.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대체공휴일제 시행

 

설날 연휴나 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게 되면!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2014년 추석 전날(9월 7일)이 일요일과 겹치지만, 대체공휴일제가 시행되면서

추석 연휴 다음 날인 9월 10일을 쉬게 되어 실제 공휴일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안전행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공휴일은 총 67일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바뀐 제도들이 처음에는 불편하고 헷갈릴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유용하고 도움되는 제도들이 많아졌죠!

위에서 알아본 제도 외에도 새로워지는 제도가 궁금하시다면,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 안전행정부 / 국토교통부